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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수당 신청하기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 아동 중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이라면 매달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스텝 1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인 등록 아동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에 재학 중인 20세 이하 장애인도 포함됩니다.
스텝 2
지급액: 장애 정도 심함 — 월 2~22만 원 / 장애 정도 심하지 않음 — 월 2~11만 원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스텝 3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아동의 보호자가 신청)
💡 지급일: 매월 20일,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지급해요.
💡 아동수당·부모급여와 중복 수급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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