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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급여비 청구 (보청기·휠체어 등)

보청기, 의수·의족, 휠체어 등 구입 시 건강보험에서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스텝 1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으세요 (의사 진료).
스텝 2
등록된 보장구 업소에서 구입하세요.
스텝 3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세요 — 구입 영수증 + 처방전 + 장애인등록증.
⚠️ 급여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 — 품목별 상한액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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