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청구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 국민연금법 제67조
스텝 1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발생한 질병·부상인지 확인하세요.
스텝 2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장애 판정을 받으세요.
스텝 3
국민연금공단(1355) 방문하여 장애연금을 청구하세요.
스텝 4
필요서류: 장애진단서(국민연금용), 신분증, 통장사본.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으로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