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이후 — 장애인연금·장애수당으로 전환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장애아동수당은 자동 종료되고, 별도로 신청해야 해요.
📜 장애인연금법 §4 · 장애인복지법 §49
스텝 1
장애인연금 (정도 심함, 소득 기준 이하): 기초급여 + 부가급여 합산 최대 월 약 44만원(2026년 기준)
스텝 2
장애수당 (정도 심하지 않음, 기초수급자·차상위): 월 2~6만 원
⚠️ 자동 전환이 아니에요. 만 18세가 되기 전 미리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만 18세가 가까워지면 D-Day 탭에서 전환 시기를 확인해두세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