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 신청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생계·의료·주거비를 빠르게 받을 수 있어요. 선지원·후심사 원칙이에요.
📜 긴급복지지원법 §2, §9
스텝 1
대상 상황: 주소득자 사망·가출·행방불명, 중한 질병·부상, 자연재해, 방임·유기·학대 피해
스텝 2
지원 종류: 생계지원(4인 기준 월 162만 원), 의료지원(최대 300만 원), 주거지원
스텝 3
신청처: 주민센터 또는 복지 상담 전화 129
💡 선지원·후심사 원칙이에요. 먼저 지원받고 나중에 심사가 이루어져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