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특수교육을 받으려면 교육청에 선정·배치 신청을 해야 해요. 30일 안에 진단·평가가 이루어져요.
📜 특수교육법 §16①③, §3
스텝 1
신청처: 교육장(시·군·구) 또는 교육감
스텝 2
진단·평가: 신청 후 30일 이내에 진행돼요.
스텝 3
배치 결정 통보: 진단·평가 결과 통보 후 2주 이내에 배치 결정을 알려줘요.
스텝 4
배치 유형: 특수학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통합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 무상교육: 만 3세 이상은 의무, 만 3세 미만도 무상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 배치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