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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보육
방과후 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만 6~18세 지적·자폐성 장애 아동은 방과후에도 월 66시간 활동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
발달장애인법
§29의2
스텝 1
대상: 만 6~18세 지적장애·자폐성장애 아동. 소득 기준 없어요.
스텝 2
지원: 월 66시간 바우처로 방과후 활동, 교육, 여가 프로그램 이용
스텝 3
신청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스텝 4
이용 기관: 복지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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