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 돌보미 파견
정도 심한 장애 아동의 가족이 잠깐 쉬어야 할 때 돌보미를 파견해드려요.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37
스텝 1
대상: 만 18세 미만 장애 정도 심한 아동의 가족
스텝 2
이용 상황: 가족의 질병, 사회활동 참여, 휴식이 필요한 때
스텝 3
비용: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는 무료. 초과 가구는 40% 본인부담.
스텝 4
신청처: 주민센터. 연간 최대 1,20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2026년 기준). 계획적으로 이용하면 좋습니다.
부모님도 쉬어야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어요. 죄책감 없이 이용하세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