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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활동지원
장애인 거주시설·주간보호
낮에만 이용하는 주간보호시설과 단기간 맡길 수 있는 단기거주시설이 있어요.
📜
장애인복지법
§58
스텝 1
주간보호시설: 낮 시간 동안 교육, 훈련, 여가 프로그램 제공. 부모가 일하는 동안 이용할 수 있어요.
스텝 2
단기거주시설: 한 달 이내 단기간 입소. 가족 휴식(respite care)으로 활용해요.
스텝 3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소규모 가정형 거주. 독립 생활로의 전환 준비.
스텝 4
신청: 시·군·구청 또는 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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