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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특례·주거 편의 지원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주택 개조비 지원 등 주거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스텝 1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전체 물량의 3% 이상을 주거약자(장애인 포함)에게 배정해요.
스텝 2
주택 개조 지원: 문폭 확장, 경사로, 손잡이 설치 등 편의시설 개조 비용을 지원해요. 주민센터에 신청.
스텝 3
주거약자 주거지원센터: 주거 상담·개조·생활관리 서비스 제공
⚖️ 편의시설 설치 기준: 공공시설·학교·의료기관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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