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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육아휴직·근로시간 단축 (장애아동 특례)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가족돌봄휴가·휴직도 가능합니다.

스텝 1
육아휴직 기간 특례: 중증 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는 육아휴직을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일반 육아휴직은 1년). 부모 각각 사용 가능해요 (남녀고용평등법 §19②).
스텝 2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80%(상한 월 150만 원)를 지급해요. 사업주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와요.
스텝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일할 수 있어요. 중증 장애 아동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해요 (§19의2).
스텝 4
가족돌봄휴가: 자녀(장애 아동 포함) 등 가족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20일 무급 휴가를 쓸 수 있어요. 긴급 상황에는 다음 날까지 신청 가능해요 (§22의2).
스텝 5
가족돌봄휴직: 가족 돌봄을 위해 연간 최대 90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무급이지만 고용은 유지돼요 (§22의2).
스텝 6
신청 방법: 회사 인사팀에 서면으로 신청해요.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신청이 필요해요. 고용노동부(☎ 1350)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분할해서 나눠 쓸 수 있어요. 복귀 후 불이익 처우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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