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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 신고하기

학교, 의료기관, 사업장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어요.

스텝 1
신고처: 국가인권위원회 (☎ 1331, 온라인 jinjeong.humanrights.go.kr, 방문·우편 가능)
스텝 2
차별 유형: 입소 거부, 교육 배제, 서비스 거부, 비장애인과의 차별 대우 등
⚖️ 인권위 조사 후 시정 권고 → 법무부장관이 시정명령 → 불이행 시 과태료 최대 3,000만 원
💡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요. 법률구조공단(☎ 132)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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