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학대·방임 신고
학대나 방임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돼요.
📜 아동복지법 §25 · 장애인복지법 §59의11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8 · 성폭력처벌특례법 §6
스텝 1
긴급 신고: ☎ 112(경찰), ☎ 1577-0199(아동보호전문기관)
스텝 2
장애인 학대·차별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 의무 신고자: 어린이집·학교·의료기관 종사자는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신고자 신분은 비밀이 보장돼요.
⚖️ 장애 아동 대상 성범죄: 아동청소년성보호법(§8) 및 성폭력처벌특례법(§6)에 따라 강화된 처벌이 적용돼요.
💡 성범죄 피해 시 해바라기센터(☎ 1899-3119)에서 24시간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장애 아이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1탄(사별) 체크리스트에서 상속·장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