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아동 학대·방임 신고
학대나 방임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자는 법적으로 보호돼요.
📜 아동복지법 §25 · 장애인복지법 §59의11
스텝 1
긴급 신고: ☎ 112(경찰), ☎ 1577-0199(아동보호전문기관)
스텝 2
장애인 학대·차별 전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 1644-8295
⚖️ 의무 신고자: 어린이집·학교·의료기관 종사자는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신고자 신분은 비밀이 보장돼요.
💡 장애 아이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1탄(사별) 체크리스트에서 상속·장례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