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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설치 요청

학교, 병원, 공공시설에 장애 아동이 이용하기 어려운 시설이 있다면 설치를 요구할 수 있어요.

스텝 1
설치 의무 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500m² 이상 건물 등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등편의법 §8).
스텝 2
요청 방법: 기관 담당자에게 직접 요청 → 거부 시 국가인권위 진정 또는 관할 지자체 신고
⚖️ 편의시설 기준 미달은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법 위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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