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신고·서류
이혼신고서 제출하기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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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협의: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 재판: 판결확정 후 1개월
- 법적 근거가족관계등록법 §75(협의), §78→§58(재판)
이혼신고는 이혼 절차의 마지막 단계예요. 서류만 준비되면 30분이면 끝나요.
- 협의이혼이면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가정법원에서 받으세요. 재판이혼이면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서를 법원에서 받으세요.
-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주민센터에 양식이 비치돼 있고,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도 있어요.
-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하세요. 우편 제출도 가능해요.
- 접수 후 3~7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돼요.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해서 이혼 기재를 확인하세요.
⚠️ 기한을 놓치면: 협의이혼은 확인서 교부 후 3개월, 재판이혼은 판결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해요. 기한 내 미신고 시 5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돼요.
💡 신분증만 가져가시면 돼요. 도장은 필요 없고, 서명으로 대체 가능해요.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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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요 서류 준비
[협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 (가정법원 교부) / [재판]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서 (법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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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혼신고서 작성
서식은 시·구·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거나 정부24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인적사항과 미성년 자녀 친권자 지정을 기재합니다. 협의이혼만 증인 2명 서명이 필요해요.
외부 링크 → -
3신고서 제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 사무소에 방문 제출합니다. 우편 제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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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온라인 신고 가능 여부 확인
정부24에서 일부 온라인 신고가 가능합니다(공동인증서 필요). 첨부 서류에 따라 방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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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접수증 수령 및 처리 확인
접수 후 3~7일 내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이혼 기재를 확인하세요.
외부 링크 →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