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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스텝 1
이혼 후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합니다.
스텝 2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처리됩니다.
스텝 3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세대주가 본인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스텝 4
양육자 기준으로 자녀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 시 자녀 전입신고를 별도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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