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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신고·서류

주민등록등본 세대분리

📜 법 근거: 주민등록법 §16①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기한: 이혼 후 즉시 (이사 시 14일 이내)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이혼 후 즉시 (이사 시 14일 이내)
  • 📌
    법적 근거주민등록법 §16①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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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주소 유지 시 — 세대분리

    이혼 후 같은 주소에 거주하더라도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세대분리 신청"을 합니다.

  2. 2
    다른 주소로 이사 시 — 전입신고

    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으로 세대분리가 처리됩니다.

  3. 3
    세대주 확인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하여 세대주가 본인으로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세요.

  4. 4
    자녀 세대 귀속 확인

    양육자 기준으로 자녀가 어느 세대에 속하는지 확인합니다. 필요 시 자녀 전입신고를 별도 처리하세요.

🔗 관련 항목

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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