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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거지 확보

스텝 1
매입임대·전세임대·영구임대 등 한부모가족 우선순위 배정 제도가 있습니다. LH(☎ 1600-1004) 또는 지역 SH에 문의하세요. LH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도 알아보실 수 있어요.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무주택 요건. 💡 복지로(bokjiro.go.kr)에서 수급자격 사전 확인 가능해요.
스텝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주거지원(임시거처 제공)이 가능합니다. ☎ 129 보건복지콜센터.
스텝 3
한부모가족지원법 §19: 모자/부자 보호시설, 양육지원시설 등이 있습니다. 입소 기간 최대 3년(연장 가능). 주민센터 또는 ☎ 1644-6621.
스텝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시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스텝 5
각 지자체별 한부모가족 추가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구청·시청 복지과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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