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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전입·이사

전입신고

📜 법 근거: 주민등록법 §16①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기한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 📌
    법적 근거주민등록법 §16①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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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방법 선택

    방문(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합니다.

    외부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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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 제출

    신분증 지참.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3. 3
    확정일자 받기 (임차인)

    전세·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동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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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등본 확인

    전입신고 후 등본을 발급하여 새 주소 반영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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