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 주민등록법 §16①
스텝 1
이혼신고(1-1) 완료 후 진행하세요. 방문(새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정부24)으로 신청합니다.
스텝 2
신분증 지참. 온라인은 공동인증서가 필요해요.
스텝 3
전세·월세 거주 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날인하면 보증금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동시 처리 가능합니다.
스텝 4
전입신고 후 등본을 발급하여 새 주소 반영을 확인하세요.
스텝 5
온라인이 어려우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도 돼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