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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소득·세금
직장 인사부서 통보
스텝 1
배우자 가족수당 수급 중이면 삭제를 신청합니다. 자녀 가족수당은 양육자 기준으로 유지됩니다.
스텝 2
인사시스템에서 부양가족을 변경하면 원천징수 세액에 영향을 줍니다.
스텝 3
전배우자 → 새 비상연락처로 변경합니다.
스텝 4
가족 기준 복지포인트 변동, 가족 건강검진, 자녀 학자금 지원 등 변동 여부를 확인하세요.
스텝 5
4대보험 변경도 인사팀에 함께 요청하세요.
☑️ 이 항목 완료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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