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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소득·세금

연말정산 준비

📜 법 근거: 소득세법 §50, §51①제6호(한부모공제)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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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소득세법 §50, §51①제6호(한부모공제)

진행 단계

  1. 1
    배우자공제 삭제

    이혼 연도부터 배우자공제(150만원)가 적용 불가합니다(소득세법 §50①제2호).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란을 삭제합니다.

  2. 2
    자녀공제 확인

    양육자 기준으로 자녀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가 적용됩니다. 양쪽 부모가 동시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50①제3호 나목).

  3. 3
    한부모공제 적용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자녀)이 있으면 추가공제 연 100만원이 적용됩니다(§51①제6호). 부녀자공제와 중복 불가.

  4. 4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확인

    이혼 연도 연말정산 시 전배우자 관련 자료가 제외 처리됩니다.

    외부 링크 →
  5. 5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통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 시 변경 사항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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