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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지원 신청

스텝 1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2026년 기준, 4인 가구 월 약 422만원, 2인 가구 월 약 273만원). 한부모가족 + 18세 미만 아동 양육 요건. 💡 내가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 복지로(bokjiro.go.kr) 수급자격 모의계산에서 확인해볼 수 있어요.
스텝 2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합니다.
스텝 3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이혼 판결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이혼 기재)를 준비합니다.
스텝 4
아동양육비 월 23만원(아동 1인당) / 학용품비 연 10만원 / 생계비 등(금액은 대통령령/부령으로 매년 결정 — 2026년 기준).
스텝 5
한부모가족지원법 §17: 양육·교육 서비스, 부양 지원, 가사 지원, 법률구조 서비스 등 6가지가 제공됩니다.
스텝 6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별도 기준(중위소득 72% 이하)이 적용되며 추가 자립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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