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상담·지원제도
가정폭력 피해 보호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 법적 근거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29 / 가족관계등록법 §15조의2
진행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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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긴급 연락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경찰 ☎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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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보호 내용: ❶ 접근금지(100m 이내) ❷ 전기통신 접근금지 ❸ 퇴거 ❹ 친권행사 제한 ❺ 면접교섭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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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임시조치 신청
수사·재판 중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검사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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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호시설 입소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보호시설에 연계됩니다. 즉시 입소 가능하며 최대 2년(연장 가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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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등록기준지 노출 방지를 위해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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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스토킹 대응
이혼 후 전배우자의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경찰 ☎ 112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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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법률지원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를 우선 지원합니다.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