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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 보호

📜 법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29 / 가족관계등록법 §15조의2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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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29 / 가족관계등록법 §15조의2

진행 단계

  1. 1
    긴급 연락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경찰 ☎ 112.

  2. 2
    피해자보호명령 청구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보호 내용: ❶ 접근금지(100m 이내) ❷ 전기통신 접근금지 ❸ 퇴거 ❹ 친권행사 제한 ❺ 면접교섭권 제한.

  3. 3
    임시조치 신청

    수사·재판 중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검사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29).

  4. 4
    보호시설 입소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보호시설에 연계됩니다. 즉시 입소 가능하며 최대 2년(연장 가능)입니다.

  5. 5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등록기준지 노출 방지를 위해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15조의2).

  6. 6
    스토킹 대응

    이혼 후 전배우자의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경찰 ☎ 112에 신고하세요.

  7. 7
    법률지원 연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를 우선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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