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 보호
📜 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29 / 가족관계등록법 §15조의2
스텝 1
여성긴급전화 ☎ 1366 (24시간). 경찰 ☎ 112.
스텝 2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55조의2). 보호 내용: ❶ 접근금지(100m 이내) ❷ 전기통신 접근금지 ❸ 퇴거 ❹ 친권행사 제한 ❺ 면접교섭권 제한.
스텝 3
수사·재판 중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검사 청구 또는 법원 직권으로 임시조치가 가능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29).
스텝 4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보호시설에 연계됩니다. 즉시 입소 가능하며 최대 2년(연장 가능)입니다.
스텝 5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등록기준지 노출 방지를 위해 공시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15조의2).
스텝 6
이혼 후 전배우자의 스토킹은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경찰 ☎ 112에 신고하세요.
스텝 7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가정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구조를 우선 지원합니다.
스텝 8
소득 무관 — 보호시설 입소, 상담, 의료 지원 등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서비스는 소득 기준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