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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양육 (신규)

📜 법 근거: 민법 §98 (물건으로 취급) / §98조의2 — 국회 발의 상태, 미통과 law.go.kr에서 원문 확인 →
ℹ️ ⚠️ 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는 민법 §98조의2는 2021년 입법 예고되었으나 2026년 현재도 국회 발의 상태이며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여전히 "물건(재산)"으로 취급됩니다.
⚠️ 본 안내는 법률 정보 제공 목적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 이것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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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근거민법 §98 (물건으로 취급) / §98조의2 — 국회 발의 상태, 미통과

진행 단계

  1. 1
    현행 법적 지위 이해

    현행 민법 §98은 물건을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정의해요. 2026년 현재 판례·실무상 반려동물은 "재산"으로 취급되며,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민법 §98조의2(반려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본다는 조항)는 국회에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않았어요.

  2. 2
    협의로 양육자 결정

    법적 강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 간 협의가 가장 중요해요. 양육 조건·방문·비용 부담 등을 합의서에 명시하시면 좋아요. 양육권 소송처럼 "양육권" 개념은 적용되지 않아요.

  3. 3
    재산분할 합의에 포함

    협의가 어려우면 재산분할 합의에 반려동물 귀속을 포함하실 수 있어요. 법원은 사실상 양육자·정서적 유대 등을 고려하지만 명문 규정이 없어 결과가 일정하지 않아요.

  4. 4
    면접·공동 양육 조건

    상호 합의가 되면 정기 방문, 휴가철 공동 돌봄, 의료비 분담 등 구체적 조건을 문서화하시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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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전문가 상담 권유

    반려동물 관련 이혼 분쟁은 판례도 많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가 다르므로, 합의가 어려우면 법률 전문가 상담을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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