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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신고부터 보험금·세금·임대차까지, 화재 피해자가 가장 많이 묻는 21가지 질문에 답해드려요.
Q1. 화재 발생하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하나요? 119 신고 → 대피 → 인원 확인 → 현장 사진 촬영 순서예요. 대피가 최우선이에요.
Q2. 화재증명원은 어디서 발급받나요? 관할 소방서 또는 정부24(gov.kr)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보험 청구, 세금 감면 등에 필요해요.
Q3. 화재보험에 가입 안 했는데 보험금 받을 수 있나요? 내가 가입 안 했어도 건물주의 의무보험(특수건물)이 있으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Q4. 보험금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손해배상청구권도 별도로 3년(안 날부터)/10년(발생일부터)이에요.
Q5. 세입자인데 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화재로 건물이 훼손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임대차관계가 유지돼요.
Q6. 화재로 다쳤는데 회사에서 해고할 수 있나요? 업무상 부상 치료 중 +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어요.
Q7. 사업장 화재로 출근을 못 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받아요.
Q8. 화재가 남의 잘못인데 배상을 받으려면? 가해자(실화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내용증명 → 협의 → 안 되면 민사소송이에요.
Q9. 실화(실수로 화재)면 배상을 덜 받나요? 연소(불이 번진 부분)에 대해서는 실화책임법에 따라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어요. 중대한 과실이면 경감 없이 전액이에요.
Q10. 방화(고의)로 피해를 입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상담·의료·법률구조·주거지원·구조금 등을 받을 수 있어요.
Q11. 소방 진압 과정에서 물 피해(수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화재보험은 소방활동으로 인한 손해(수손해, 약제 오염 등)도 보상 대상이에요.
Q12. 긴급복지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 주민센터 또는 129(복지콜)에 신청해요. 화재 피해는 바로 대상이 돼요.
Q13. 건물이 전소됐는데 멸실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건물주가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안 하면 재산세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Q14. 화재로 세금 낼 형편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기한 연장(국세기본법 제6조) + 납부기한 연장(국세징수법 제13조) 두 가지를 각각 신청할 수 있어요.
Q15. 상가 세입자인데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화재 전소(멸실)는 갱신거절 사유이자 권리금 보호 면제 사유예요. 화재 원인이 임대인 과실이라면 별도 손해배상 가능해요.
Q16. 화재 후 퇴거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게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면 퇴거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Q17. 특수건물이란 뭔가요? 다중이용건축물, 11층 이상 건물, 공장 등이 해당돼요. 특수건물 소유자는 화재보험 의무가입 + 무과실책임이에요.
Q18. 화재보험으로 고의·중과실 화재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화재를 낸 경우 보험 면책이에요. 경과실은 보상받을 수 있어요.
Q19. 화재 후 재건축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85㎡ 이내 소규모는 건축신고, 그 이상은 건축허가가 필요해요. 멸실신고 완료 후 진행해요.
Q20. 이재민 구호물품은 어떻게 받나요? 시·군·구청 재난담당 부서에서 안내해요. 임시주거·급식·의류·생필품 등 8종 + 현금 지급 가능해요.
Q21. 화재 트라우마가 계속되면 어디에 연락하나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 1577-0199(24시간), 자살예방상담전화 1393, 범죄피해자 심리상담 1577-1295에 연락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