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자녀 학비·학용품 지원 받기
화재 피해 가구의 초·중·고 자녀는 수업료·학용품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
스텝 1
화재 피해로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된 가구의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해당해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마목: "교육지원 — 수업료, 입학금, 학교운영지원비 및 학용품비 등 필요한 비용 지원"
스텝 3
관할 주민센터 또는 129(복지콜)에 긴급복지 교육지원을 신청해요
💡 자녀 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해요
스텝 5
학기 중 지원이 원칙이며, 연장은 최대 4회까지 가능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