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민 구호물품 받기
화재로 이재민이 되면 현물 구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재해구호법 제2조 제1호, 제4조
스텝 1
재난안전법상 화재는 "사회재난"에 해당해요
스텝 2
이재민 기준에 해당하면(주거시설 손실 정도 등) 구호 대상이 돼요
스텝 3
구호 8종: 임시주거, 급식·식품, 의류·침구, 생필품, 의료, 방역, 장례, 심리회복
스텝 4
현금 지급도 가능해요
스텝 5
시·군·구청 재난담당 부서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지원(현금 중심)과 재해구호(현물 중심)는 별개 제도이니 둘 다 확인해보면 좋아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