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연기흡입 치료비 지원 신청하기
화재로 화상이나 연기를 흡입해 치료가 필요하면 긴급복지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 화재로 주거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5호) 위기상황에 해당해요
⚖️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 제1항 제1호 나목: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에 화상 치료가 포함돼요
스텝 3
관할 주민센터 또는 129(복지콜)에 "화재 피해 의료지원 신청"을 요청해요
💡 신청 당일 접수가 가능하고, 서류는 나중에 보완할 수 있어요
스텝 5
긴급복지 의료지원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구체적 금액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