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운전면허·인감 소실 시 재발급 받기
화재로 신분증, 운전면허증, 인감도장이 소실되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어요
📜 주민등록법 제27조 · 도로교통법 제86조 · 인감증명법 제13조
⚖️ 주민등록증 소실 시: 주민등록법 제27조에 따라 분실·훼손을 이유로 재발급을 신청해요
스텝 2
주민등록증 재발급: 관할 시·군·구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분 확인 후 신청해요
⚖️ 운전면허증 소실 시: 도로교통법 제86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해요
스텝 4
운전면허 재발급: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또는 전국 면허 민원실에서 가능해요
⚖️ 인감도장 소실 시: 인감증명법 제13조에 따라 인감변경신고를 해야 새 인감을 쓸 수 있어요
스텝 6
인감변경신고: 주민센터 인감대장 관리 증명청에 방문해서 신고해요 (분실·마멸 사유)
💡 화재 피해로 분실한 경우 수수료 감면을 확인해보면 좋아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