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퇴거 전 필수)
화재로 퇴거해야 할 때 대항력을 잃지 않으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스텝 1
임대차가 끝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스텝 2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신청해요
스텝 3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스텝 4
등기 이후에 전입신고를 옮겨도(퇴거해도) 기존 권리를 잃지 않아요
💡 등기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 화재로 퇴거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