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화재 시 휴업수당 받기
사업장 화재로 회사가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70% 이상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46조
⚖️ 사업주 귀책사유(화재 포함)로 휴업하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해요
⚖️ 근로기준법 제46조: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요
스텝 3
단,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승인을 받은 경우 그 이하도 가능해요
스텝 4
사업주가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