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화재로 폐업 시 실업급여 신청하기
사업장 폐업으로 이직하면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5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 고용보험법 제40조: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 고용보험법 제58조: 중대한 귀책사유 해고나 자발적 이직이 아닌 경우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아요
💡 폐업으로 인한 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이 인정돼요 — 구체적 요건은 고용노동부 1350 확인 권장
스텝 4
이직 후 가까운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해요
스텝 5
신청 시 이직 사유가 폐업임을 소명하는 자료(폐업증명서 등)를 준비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