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일자리 지키기
화재로 사업이 일시 중단되면 사업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직원을 유지할 수 있어요
📜 고용보험법 제21조
⚖️ 고용보험법 제21조: 사업 폐업·규모 축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휴업·휴직 시 지원해요
스텝 2
화재로 사업이 일시 중단된 경우도 고용조정 불가피한 상황에 해당할 수 있어요
스텝 3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업·휴직시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지원 금액과 기간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으로 정해요 —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해요
스텝 5
사업주가 신청해야 해요.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청하거나 1350에 문의해요
💡 고용센터 또는 고용24(work24.go.kr)에서 신청 가능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