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받기 (사업장 폐업 시)
사업장 폐업으로 퇴직하면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스텝 1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스텝 2
퇴직금은 평균임금의 30일분 × 근무연수로 계산해요
스텝 3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DB형 또는 DC형에 따라 지급 방법이 달라요
스텝 4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해요
⚠️ 사업주 지급 불능 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받을 수 있어요 — 폐업 요건은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