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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가 중재를 안 해주면 어디에 항의하나요?

국민신문고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어요

스텝 1
국민신문고(110) — 공동주택 관리주체 의무 불이행 민원 접수
스텝 2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1600-7004) — 관리주체 의무 위반 분쟁 조정 신청
스텝 3
지자체 공동주택 관리 담당 부서 — 시·군·구청 건축과 또는 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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