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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하나요?

실손해 전보 성격의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스텝 1
치료비·수리비 등 실손해를 보전하는 배상금은 원칙적으로 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판례)
스텝 2
위자료도 실손해 보전 성격이면 비과세 가능해요
⚠️ 다만 배상금 중 소득세법 §21①10호(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될 수 있어요 → 금액이 크면 세무사 상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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