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사무소가 "권한이 없다"고 하면?
공관법상 관리주체는 소음 세대에 권고할 의무가 있어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스텝 1
공동주택관리법 §20②: 관리주체는 소음 발생 세대에 주의 권고를 해야 해요
스텝 2
"권한이 없다"는 답변을 받으면 → 서면(이메일 등)으로 재요청, 법적 근거 명시
스텝 3
그래도 미조치 시 → 국민신문고(110) 민원 접수 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1600-7004) 신고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