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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확인하기 (빌라·다세대·오피스텔)

빌라·다세대·오피스텔은 공관법 대신 집합건물법이 적용될 수 있어요

스텝 1
공관법 적용: 모든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의무관리대상(300세대 이상 등)은 관리주체 필수
스텝 2
빌라·다세대(4층 이하): 관리주체 없는 경우 많지만, 집합건물법상 관리인(§24)이 있으면 소음 중지 요청 권한 있음(§25①3의2)
스텝 3
오피스텔: 관리규약 확인. 주거용이면 이웃사이센터 이용 가능
스텝 4
극단적 경우 → 행위정지청구(§43)·사용금지청구(§44)·경매청구(§45) 가능. 관리단집회 결의 필요
스텝 5
관리주체·관리인 모두 없는 경우 → 직접 대화 → 내용증명 → 환경분쟁조정 → 민사소송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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