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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인 경우 확인하기

세입자도 층간소음 피해를 신고하고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스텝 1
관리사무소 민원 접수 — 세입자도 입주자로서 권리가 있어요
스텝 2
이웃사이센터 신청 — 실거주자 기준. 소유 여부 무관
스텝 3
환경분쟁조정 신청 — 실거주 피해자가 직접 가능
스텝 4
민사소송 시 원고 = 실거주 피해자(세입자 본인)
💡 집주인에게도 소음 사실을 알려두면 나중에 보증금 반환 분쟁 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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