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과 비슷하지만 다른 소음들
공사 소음, 상가 소음, 도로 소음은 층간소음이 아니에요. 신고 대상이 달라요
스텝 1
공사·리모델링 소음 → 관리규약 공사시간 확인 후 관리사무소 민원
스텝 2
상가·영업장 소음 → 소음·진동관리법 대상. 지자체 환경과 민원
스텝 3
도로·교통 소음 → 지자체 환경과
스텝 4
기계·설비 소음(엘리베이터·펌프) → 관리사무소 시설 민원
💡 층간소음이 아닌 것으로 이웃사이센터에 신청하면 상담 대상 아님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