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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에 소음 신고하기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소음 세대에 권고할 수 있어요

스텝 1
관리사무소 방문 또는 전화 — "몇 동 몇 호에서 소음 피해" 신고
스텝 2
서면(문자·이메일)으로도 남기기 — 증거
스텝 3
관리주체 → 소음 발생 세대에 주의 권고 (공관법 §20②)
스텝 4
권고 후에도 계속 → 관리주체 추가 조치 요구 (공관법 §20②~③)
스텝 5
관리주체 미조치 → 국민신문고(110)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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