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이센터에 상담·방문 신청하기
이웃사이센터는 층간소음 전문 상담·중재 기관이에요. 무료이고 전화 한 통이면 시작돼요
📜 층간소음 피해사례 조사·상담 등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제6조
스텝 1
전화: 1661-2642 또는 층간소음정보관리시스템(온라인) 접수
스텝 2
전문기관이 먼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우선 상담 요청 (규정 §6③)
스텝 3
관리주체 상담 후에도 분쟁 지속 → 전문기관 현장 방문상담 (§6⑤, 실무상 2~4주 소요)
스텝 4
방문상담: 소음 현황·거주환경 확인 + 조정방안 제시 + 결과서 제공 (§6⑥)
💡 이용 대상: 공동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실거주자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