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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기 (700세대 이상)

관리주체 조치 후에도 소음이 계속되면 단지 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스텝 1
관리주체 조치에도 소음 지속 →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조정 신청 (공관법 §20④)
스텝 2
700세대 이상 단지는 위원회 구성 의무 (시행령 §21의2, 2024.10.25 신설)
스텝 3
위원회 업무: 민원 청취, 사실확인, 자율 중재·조정, 예방 홍보 (§20⑦)
스텝 4
위원회에서도 해결 안 되면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1600-7004) 또는 환경분쟁조정위에 신청 (§20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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