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하기
대화로 해결이 안 되면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보다 빠르고 저렴해요
📜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스텝 1
알선·조정 → 시·도 지방위원회에 신청 (§6②). 재정·중재 → 중앙위원회 관할 (§6①)
스텝 2
중앙위원회: 044-201-7969. 온라인(환경분쟁조정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
스텝 3
수수료: 조정가액에 따라 산정. 알선은 무료
스텝 4
조정 기간: 실무상 3~9개월. 조정 성립 →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스텝 5
조정 불성립 → 민사소송 전환 가능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