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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 / 집합건물분쟁조정위 이용하기

관리주체가 조치를 안 해주거나 관리규약 해석이 다를 때 이용할 수 있어요

스텝 1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1600-7004) — 공관법 적용 아파트·연립·다세대. 무료
스텝 2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시·도 설치) — 빌라·오피스텔 등 공관법 비적용 건물도 이용 가능 (집합건물법 §52의2)
💡 대상: "소음·진동·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52의2②6의2). 환경분쟁조정과 별개 — 둘 다 신청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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