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기
소음 유발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 상법 제724조 제2항
스텝 1
가해자에게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요청
스텝 2
가해자의 보험사·증권번호 확인
스텝 3
보험사에 직접 연락 → "상법 §724②에 따른 직접청구" 명시
스텝 4
서류: 손해 입증 자료, 사고 경위서
⚠️ 보험사는 가해자의 항변(과실 없음 등)으로 대항 가능 (§724② 단서). 부당 거절 시 금감원 민원(1332)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