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소장으로서 해야 할 일
층간소음 민원이 들어오면 관리소장은 법에 따라 조치해야 해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 제1항~제3항
스텝 1
민원 접수 → 소음 발생 세대에 주의 권고 (공관법 §20②)
스텝 2
계속 발생 → 관리규약에 따라 경고·추가 조치
스텝 3
양쪽 입장 서면 기록 보관 — 중립 유지
스텝 4
이웃사이센터 안내 (1661-2642)
💡 700세대 이상이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 (시행령 §21의2) → 위원회 조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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