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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시작할게요
👥 나는 제3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루기
단지 전체 소음 문제가 심각하면 입대의에서 관리규약 개정을 논의할 수 있어요
📜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제18조
스텝 1
입대의 안건 상정
스텝 2
관리규약 개정 검토 — 야간 금지 시간 세분화, 방음재 설치 지원 등
스텝 3
단지 차원 방음 시공 검토
💡 이웃사이센터 단지 방문 상담 요청도 가능해요 (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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