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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아래층으로서 할 수 있는 것

양쪽 분쟁에 끼인 이웃도 피해를 받을 수 있어요

스텝 1
보복소음·고성 다툼이 내 세대까지 들리면 → 별도 소음 피해 신고 가능
스텝 2
관리사무소에 "제3자 피해" 접수
스텝 3
폭행·고성 지속 시 → 112 신고

중재 시도는 선택이에요. 감정 소모가 크고 오히려 얽힐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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