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 — 관리주체 없을 때
빌라·다세대는 관리사무소가 없어도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이 있을 수 있어요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1항 제3호의2
스텝 1
구분소유자 10인 이상이면 집합건물법상 관리인 선임 의무 (§24①)
스텝 2
관리인이 있으면 → 소음 중지 요청 권한(§25①3의2) 활용
스텝 3
관리인이 없으면 → 건물주(임대인)에게 알리기
스텝 4
이웃사이센터(1661-2642) — 빌라도 상담 가능
스텝 5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시·도) — 빌라 소음 분쟁도 조정 대상 (§52의2②6의2)
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