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 폭행·스토킹·재물손괴
갈등이 폭행·스토킹·재물손괴로 번졌다면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요
📜 형법 제260조, 제366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텝 1
폭행(형법 §260) — 진단서 있으면 상해죄(§257) 전환. 상해는 반의사불벌 아님
스텝 2
스토킹(§2) — 반복 방문·감시. 2023.7.11부터 반의사불벌 삭제
스텝 3
재물손괴(§366) — 문 파손, 물건 던지기 등
스텝 4
경찰서 방문 또는 112 → 고소장 접수
스텝 5
증거: CCTV, 녹음, 진단서, 목격자
그후